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227조
제227조(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5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27조(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227조(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5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27조(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