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접수부의 기재
제247조
제247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사건접수부의 기재
제247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7조(사건접수부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