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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3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확정사건기록의 반환

제243조

제243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거나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73호서식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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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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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3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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