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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항소사건부 기재 등

제238조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항소사건번호 및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의 사건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항소사건번호: "○년 항 제○호" 2.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번호: "○년 인도 제○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를 포함한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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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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