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9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제239조

제239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지시를 받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 →

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9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