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내역의 관리
제290조의2
제290조의2(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내역의 관리) 검찰총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0조의2(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내역의 관리)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내역의 관리
제290조의2(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내역의 관리) 검찰총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0조의2(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내역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