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제290조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의 장이 법 제197조의2제7항 및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6호서식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배제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1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편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요구 →

제8편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요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