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88조
제88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 영장 사본의 교부,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접견 등 금지, 석방, 구속의 취소 및 석방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5"로,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