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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0조(구속영장의 재청구)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0조(구속영장의 재청구)

구속영장의 재청구

제80조

제80조(구속영장의 재청구)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구속의 사유를 기록한다. ② 검사는 법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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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0조(구속영장의 재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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