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제77조

제77조(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체포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의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구속 →

제5절 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