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제85조
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①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지휘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호송 지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관련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①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지휘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호송 지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관련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