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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4조(면담과정의 기록)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4조(면담과정의 기록)

면담과정의 기록

제44조

제44조(면담과정의 기록)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 면담ㆍ사실관계 확인 결과보고서에 면담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 →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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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4조(면담과정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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