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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보완수사요구 결정

제132조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결정)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송부받은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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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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