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제17조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