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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제15조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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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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