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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4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4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제304조

제304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을 처리할 때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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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4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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