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제309조
제309조(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의 영장청구의뢰사건에 관한 결정 및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ㆍ발부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적는다.
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제309조(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의 영장청구의뢰사건에 관한 결정 및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ㆍ발부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적는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9조(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