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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7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7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제307조

제307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검사가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8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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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7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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