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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8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제308조

제308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검사가 제305조제2호에 따른 불청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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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8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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