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소재 확인
제189조의2
제189조의2(증인의 소재 확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직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증인의 소재 확인을 명할 수 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89조의2(증인의 소재 확인)
증인의 소재 확인
제189조의2(증인의 소재 확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직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증인의 소재 확인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89조의2(증인의 소재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