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제189조의3
제189조의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89조의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사법경찰관등의 증언
제189조의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89조의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