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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공판카드의 기재 등

제216조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판카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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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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