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제215조제215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 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54호서식에 따른 항소사건 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② 검사가 법 제36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속 중인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이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