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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8조(비약적 상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8조(비약적 상고)

비약적 상고

제218조

제218조(비약적 상고) 검사가 법 제372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 비약적 상고의 절차, 비약적 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공판카드의 기재, 비약적 상고이유서 등에 관하여는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소법원"은 "대법원"으로, "상소이유서"는 "비약적 상고이유서"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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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8조(비약적 상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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