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제223조
제223조(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하거나 법 제4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재심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제223조(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하거나 법 제4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재심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3조(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