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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60조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1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신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통지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7항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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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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