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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조사사건의 수리절차

제229조

제22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조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조사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조제 ○호"로 표시한다. ④ 조사사건의 사건의 단위, 수리절차 및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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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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