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의 반환
제59조
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체포영장의 반환
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