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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0조(체포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0조(체포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체포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제60조

제60조(체포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할 때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 제200조의6 및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체포의 통지, 체포적부심사 청구의 고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체포된 피의자가 있는 사건의 기록을 접수받을 때에는 체포의 통지 관련 자료의 기록 편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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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0조(체포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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