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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제65조

제65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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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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