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제70조
제70조(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70조(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제70조(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70조(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