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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8조(긴급체포 승인요청 검토 시 유의사항)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8조(긴급체포 승인요청 검토 시 유의사항)

긴급체포 승인요청 검토 시 유의사항

제68조

제68조(긴급체포 승인요청 검토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변호인 및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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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8조(긴급체포 승인요청 검토 시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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