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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72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72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제72조

제72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① 검사는 법 제198조의2에 따라 불법 체포ㆍ구속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유치장 등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고, 별지 제87호의2서식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보고서에 따라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공소청 직원은 검사의 명을 받아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법 제198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할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게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을 석방하게 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등본을 제1항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보고서에 첨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피의자 석방명령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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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72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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