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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73조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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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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