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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7조(긴급체포)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7조(긴급체포)

긴급체포

제67조

제67조(긴급체포) ① 삭제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며,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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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7조(긴급체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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