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제57조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체포 →

제4절 체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