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317조
제317조(준용규정)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수리ㆍ영치ㆍ처분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17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317조(준용규정)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수리ㆍ영치ㆍ처분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17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