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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제314조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①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해야 한다. ② 검사는 의뢰기관이 제3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하기 전까지 상실 또는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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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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