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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5조(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5조(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제315조

제315조(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하여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1.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판사가 기각한 경우: 의뢰기관이 제출한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의뢰서, 기각된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 처리결과 통보서 등 2.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의뢰기관이 제출한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의뢰서, 압수ㆍ수색영장등,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등 집행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처리결과 통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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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5조(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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