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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조(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조(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29조

제29조(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완수사요구(결정): 송치사건(검사의 불기소처분 후 재기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보완수사요구(추완):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4. 보완수사요구(영장):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송치한 사건 또는 접수된 영장신청서등을 검토한 결과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점검 결과서에 따라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등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해태 등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의견 제시서에 따른다. ⑦ 검사가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사전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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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조(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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