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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제28조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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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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