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제31조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① 검사는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참고인중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를 수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총칙 →

제1절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