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제210조
제210조(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 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따른다.
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제210조(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 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0조(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