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 회부 신청
제207조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
통상절차 회부 신청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