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제206조
제206조(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의견을 받아 회송한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 2.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 3.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배심원 해임 4. 국민참여재판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