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9(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9(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제35조의9

제35조의9(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공소청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및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 →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9(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