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제35조의9
제35조의9(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공소청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및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9(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제35조의9(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공소청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및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9(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