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38조
제38조(의견서)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의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가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의견을 진술할 사항이 많거나 복잡하여 서면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8조(의견서)
의견서
제38조(의견서)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의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가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의견을 진술할 사항이 많거나 복잡하여 서면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8조(의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