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처분
제50조
제50조(압수물의 처분)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검사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②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④ 검사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위탁보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⑦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폐기처분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⑧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환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⑨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가환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⑩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의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법경찰관등 재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도 대장에 기재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