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
제51조
제51조(현장확인)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법 제245조의13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의 현장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ㆍ자료 및 같은 항에 따라 작성된 현장확인서는 법 제245조의13제3항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1조(현장확인)
현장확인
제51조(현장확인)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법 제245조의13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의 현장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ㆍ자료 및 같은 항에 따라 작성된 현장확인서는 법 제245조의13제3항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1조(현장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