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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7조(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제177조

제177조(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가 법 제266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3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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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7조(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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